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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15 2015가합10534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들은 서울 성동구 U아파트(이하 ‘원고들 아파트’라 한다

) 중 별지4. ‘소유 및 거주관계’의 ‘동ㆍ호수’란 기재 해당 아파트(이하 ‘원고들 소유 아파트’라 하고, 개별적인 특정이 필요한 경우 ‘원고 소유 아파트’라 한다

)를 별지4. ‘소유 및 거주관계’의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란 각 기재와 같이 각 소유ㆍ거주하여 왔다. 2) 피고는 원고들 아파트 남쪽에 위치한 서울 성동구 V 일대 27,720.6㎡ 지상에 지상 47층 규모의 4개 동 아파트 688세대의 W(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신축공사의 시행사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 등 1) 피고는 2012. 7. 31.경 성동구청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신축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았고, 이 사건 아파트 신축사업의 시공사인 두산중공업 주식회사는 그 무렵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에 착수하여 2016. 7. 31. 이 사건 아파트 골조공사를 완료하였다. 2) 이 사건 아파트 신축 전후 원고들 소유 아파트에 대한 총 일조시간(동짓날을 기준으로 8시부터 16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의 합계)과 연속 일조시간(9시부터 15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연속된 일조시간)의 변화는 별지3. ‘손해배상표’ 중 해당 ‘신축 전 일조시간’ 및 ‘신축 후 일조시간’란 각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원고들 소유 아파트의 천공조망률에 대한 조망침해율은 별지3. ‘손해배상표’ 중 해당 ‘천공조망침해율’란 각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호증, 을 제11,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감정인 X의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일조권 침해 1 원고들 주장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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