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4. 29.경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1층 103호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일본에서 유아용 기저귀를 수입하여 판매하려고 하는데, 수입물품의 계약금이 없다. 계약금으로 2,000만 원을 빌려주면 기저귀를 수입하여 판매한 후 한 달 내에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주)D이 적자상태였고, 별다른 재산도 없는 상황이어서 위 기저귀를 판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회사 운영 경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3.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Ⅰ)에 기재된 것과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7,182,273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12. 16.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운영하는 (주)D의 브랜드 제품의 포장지에 탤런트 G의 초상권을 사용할 수 있고, (주)H이라는 고정판매처가 있어서 월 3,000만 원 상당의 고정소득이 발생하며 중국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기로 되어 있으므로 투자를 하면 (주)D의 지분 50%를 주고 적어도 1년에 1억 원의 수익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11.경 위 G측으로부터 초상권 사용에 대한 계약 해지통보를 받은 상태였고, 월 3,000만 원 상당의 고정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중국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기로 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지분의 50%를 주거나 연 1억 원 상당의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