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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5.18 2017가단13340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하고, 2017. 7. 10.부터 위 건물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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