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01.24 2016가단2149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건물을 명도하고
나. 2016. 2. 26.부터 가.
항 기재 건물의 명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건물을 명도하고
나. 2016. 2. 26.부터 가.
항 기재 건물의 명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