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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3.19 2019고단627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7. 02:0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싸움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D 소속 경사 E으로부터 F, G을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기 전 미란다원칙을 고지받은 후 위 경찰서 H지구대 소속 순경 I으로부터 차에 타자는 말을 듣자 갑자기 위 I에게 “하라고 개새끼야,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을 위 I의 얼굴을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도박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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