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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24 2015고단78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1. 12. 18:30경 서울 중구 명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 운전의 D 소나타 택시 뒷좌석에 피해자 C(여, 29세)과 그 모친인 E을 태우고 같은 날 19:30경 목적지인 서울 마포구 도화동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가 택시 요금을 카드결제하려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되었다.

피고인은 택시를 정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왜 소리 지르고 지랄이야, 씨발, 내려, 빨리 내리라고 씨발”이라고 윽박지르며 하차를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리려 하자, 피고인은 택시 뒷좌석 문이 열려 있고 피해자가 발 한쪽은 지면을, 나머지 발 한쪽은 택시 안을 딛고 서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택시를 출발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중심을 잃고 땅에 넘어져 구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택시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C을 넘어뜨린 후에도 그대로 택시를 진행하다가, 뒷좌석에 타고 있던 C의 모친인 피해자 E(여, 51세)이 피고인의 어깨를 잡아 흔들며 택시를 세워 줄 것을 요구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입술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CD의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폭행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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