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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3 2014노1794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오랫동안 거래한 G를 통하여 이 사건 고추가 정상적으로 수입된 물품인 것으로 알고 구입하여 사용하였을 뿐 이 사건 고추가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고추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0,000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제6행의 ‘고춧가루’를 ‘고추’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심판의 범위가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 해당하므로 이하에서 살펴본다.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에서 D라는 중국식당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수입이 금지된 식품이나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28. 15:10경 위 매장에서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중국산 고추 1봉지를 조리ㆍ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식당내에서 수입신고를 마쳤는지 여부를 알 수 없는 잘려진 고추가 담긴 봉지 1개가 발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봉지에 담긴 잘려진 고추가 수입신고를 마치지 않은 것인지 및 피고인이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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