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0 2018노4035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범행이 방조에 그친 점, 피고인이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거나 보유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 중 3명에게 편취금액 일부를 회복하고 합의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ㆍ계획적ㆍ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범행의 사회적 폐해가 매우 커서 수거ㆍ전달책과 같은 하위 가담자들에게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피해자가 16명이고 편취금액이 1억 5,000만 원을 넘어 이 사건 범행의 규모가 상당함에도 피해자 대부분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ㆍ불리한 여러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제3쪽 제15행의 ‘1억 5,848원’은 '1억 4,598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