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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28 2017노71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대출을 알아보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허위의 법인들을 만들고 그 법인들 명의 계좌를 다수 개설한 후 그 접근 매체를 대가를 받고 타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보이스 피 싱 사기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도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대법원 양형 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 상의 권고 형 공문서 등 위조 ㆍ 변조 등, 제 1 유형, 기본영역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가 있으므로 다수범 가중에 따른 권고 형( 징역 8월 ~ 3년 8월) 의 하한만 고려함. 하한이 징역 8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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