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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30 2017고합102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는 2017. 3. 5. 22:53 경 경산시 C에 있는 ‘D’ 주변을 배회하던 중 집으로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E( 가명, 여) 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가다가 피해자의 집 앞길에 이르러 담배를 피우기 위해 불을 붙이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양손을 피해 자의 치마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2008. 6. 13. 부산지방 검찰청에서 강간죄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고, 2010. 10. 6.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3. 8. 10.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서, 이 사건과 징역형이 선고된 위 사건의 범행 수법이 동일하고, 동종 전력 2회 있는 등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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