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1.01.21 2020고단551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8. 00:20 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초등학교 앞에서 건너편에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D( 가명, 여, 19세) 을 발견하고 E 중학교 삼거리까지 약 250미터 가량 뒤따라가다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뒤돌아보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고 오른손을 피해 자의 가랑이 사이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움켜잡고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12 신고 사건처리 표, 현장사진, 수사보고( 용의자 CCTV 추적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ㆍ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장애인 복지법 제 59조의 3 제 1 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