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원고보조참가인 A소유B차량(이하‘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해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대형 화물차량(이하“피고 차량”이라하겠습니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5. 12. 1. 다음과 같이 발생한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에 관하여 A에게 원고 차량 수리비로 12,538,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사고일시 : 2015. 9. 16.19:30경 사고장소 :수원시영통구이의동동수원IC부근 도로 사고내용 : 피고 차량의 운전자는 위 일시장소에서 동수원 IC를 통과하여 도로 합류구간에서 우측 차로로 변경하던 중에 편도 3차로 중 2차로에 진입한 원고 차량을 발견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 차량 우측범퍼 부분으로 원고 차량 좌측 부위를 충격하여 원고 차량의 좌측 후미부터 전면부분까지 파손된 사고.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5,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책임의 제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동수원 IC를 통과한 직후 도로 합류구간에서 차선이 좁아지는 상황이어서 자칫 다른 차량들과 충돌할 위험이 높으므로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함에 있어 전ㆍ후방 및 좌ㆍ우측 진행 차량들의 동태를 잘 살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에 위반한 채 선행 차량인 원고 차량의 진행상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차선변경을 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위와 같은 도로합류 구간에서는 다른 차량들과 충돌 가능성이 높아 좌우측 진행 차량뿐만 아니라 전ㆍ후방 진행차량의 동태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