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0.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4.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0.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3. 5. 22.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8. 18:40경 서울 양천구 C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영어학원에 이르러 피해자가 수업을 하고 있는 사이에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원장실 안으로 들어가 그곳 책상 위에 놓여있는 서랍장 안에서 100,000원 권 수표 2장, 10,000원 권 지폐 15장, 1,000원 권 지폐 5장 합계 355,000원이 들어있는 봉투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크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죄로 4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