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이유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은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만일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였던 5,000만 원이 주식 양도양수 계약에 따라 지급한 것이 아니라 피고의 주장처럼 손해담보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라면 원고는 위 손해담보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담보금 5,000만 원의 반환을 청구한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원고가 피고 회사 명의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피고에게 장래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한 담보로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손해담보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피고 회사의 명의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피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원고의 손해담보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2020. 5. 19.자 준비서면 부본이 2020. 5. 22.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담보금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위 준비서면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5. 2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8.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5. 2. 24.부터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