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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1.08 2014가단22690
환매특약등기말소등기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200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갑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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