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파주시 B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대표로 상시 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컴퓨터수리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9. 1. 10.부터 2014. 4. 15.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4,2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21,65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9. 1. 10.부터 2014. 4. 15.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0,123,6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24,694,61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살피건대, 위 각 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없는 사건인바, 각 합의서의 기재 등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각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4. 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