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6 2020노2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이 법원에서 양형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변론과정에 모두 현출되었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음주, 무면허운전을 감행하였는데 위 유예기간은 이미 도과되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수치가 0.191%로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원심이 작량감경까지 한 후 형을 정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