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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28 2014노29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6년, 2010년, 2011년경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2013. 1. 9.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예기간 중에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다가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까지 냈다.

이러한 처벌전력, 범행 내용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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