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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9.01.15 2018가단114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86,09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망 B은 거제시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였다. 2) 거제시 F에서 ‘G’라는 상호로 설비공사업을 하던 원고는 망 B의 요청으로 2007년경부터 2012. 6. 30.경까지 망 B이 진행한 건축공사 중 설비공사를 진행하였다.

3) 망 B이 운영하던 ‘E’에서 작성한 ‘G’ 관련 장부에는 2012. 6. 30. 기준으로 ‘G’에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 잔액이 130,096,000원 남아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망 B은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2014. 1. 28.부터 2017. 10. 1.까지 합계 44,000,000원을 지급하였다.

5) 망 B은 2018. 5. 2.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로는 아내인 피고와 자녀들인 H, I이 있는데, 피고는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느단342호로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여 2018. 10. 31. 위 법원으로부터 위 신고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받았고, H, I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느단308호로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2018. 7. 9. 위 법원으로부터 위 신고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 B이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 중 86,096,000원(= 130,096,000원 - 44,000,000원)이 남아있다고 할 것이므로, 망 B의 상속인인 피고는 그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86,09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2.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8. 2. 2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망인이 원고에게 거제시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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