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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05 2018가단8250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ㄱ, ㄴ, ㄷ, ㄹ, ㅁ, ㄱ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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