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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29 2015고단201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6. 23:25경 서울 은평구 B 앞길에서 잠에 들어 있다가, “주취자가 쓰러져 자고있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서울은평경찰서 소속 경찰관 C(40세)으로부터 “일어나서 귀가하시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위 경찰관에게 “씹할놈아 나한테 왜 그러냐, 개새끼야 니들 할 일이나 해라, 좆 까는 소리 하지 말고 꺼져.”라고 말하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폭력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2회 있고 술에 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하는 방법으로 그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은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무겁지 않은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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