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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26 2015고단243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0. 17:1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음식점 앞길에서 잠을 자다가, ‘주취자가 쓰러져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38세)으로부터 “일어나서 귀가하시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위 경찰관에게 “경찰 니네 새끼들은 다 도둑놈이다. 돈 안 받아 쳐먹은 놈 있냐.”라고 말하고, 손으로 위 경찰관의 오른쪽 뺨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주취자 보호 및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폭력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3회 있고 술에 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방법으로 그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은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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