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66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26.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서 특수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3. 2.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2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5. 4. 6. 14:40경 포항시 북구 C빌라 에이(A)동 인근에서 피해자 D이 E 포터 화물차에 열쇠를 꽂아둔 채 잠시 자리를 비운 것을 발견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 시가 950만 원 상당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8. 12.경부터 2015. 8.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40,766,000원 상당 재물을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5. 4. 9. 01:34경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편의점에서 시가 43,000원 상당 심플 담배 1보루를 구입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4 기재와 같이 절취한 I 소유인 농협체크카드를 자신 카드인 것처럼 이용하여 피고인을 정당한 사용자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담배를 교부 받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9. 01:41경 포항시 남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편의점에서 시가 45,000원 상당 담배를 구입하면서 I 소유인 농협체크카드를 같은 방법으로 이용하여 피고인을 정당한 사용자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담배를 교부 받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5. 12. 02:09경 포항시 북구 M에 있는 피해자 N가 근무하는 O 편의점에서 보헴 담배 등 68,650원 상당 물건을 구매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7 기재와 같이 절취한 P 소유인 새마을금고 체크카드를 자신 카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