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8.부터 2015. 6. 5.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B부터 C까지 SBS에서 방송된 일일시트콤 ‘D’ 등을 집필한 유명 드라마작가이다.
나. 원고는 태권도를 소재로 하는 드라마를 제작하여 TV에 방영하는 것을 조건으로 2011. 12. 29.경부터 2013. 1. 29.경까지 사이에 대한태권도협회, 국기원, 광주광역시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대한민국드라마전문투자조합1호, E, 상무광명메이루즈, 전라남도 곡성군 등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하여 ‘F’라는 제목의 드라마 제작을 추진하였다.
그러던 중 원고는 2013. 4.경 피고와 드라마극본 집필계약 체결을 협의하면서 태권도 소재에 특수목적 고등학교라는 배경을 더하여 피고에게 ‘G’라는 제목의 드라마의 집필을 의뢰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3. 4. 23. ① 피고가 특수목적 고등학교를 배경으로 태권도를 소재로 하는 20부작 미니시리즈 드라마 ‘G’(가제)의 극본을 집필하여 원고에게 인도하고, ② 위 인도기한은 원고와 피고의 합의 하에 정하며, ③ 원고가 피고에게 극본료로 총 420,000,000원(회당 21,000,000원)을 지급하되,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 105,000,000원을, 시놉시스 및 1, 2부 완성 후 105,000,000원을, 편성 확인 후 7일 이내 105,000,000원을, 방송 종료 후 7일 이내 105,000,000원을 각 지급하고, ④ 계약 체결일부터 마지막 편 집필 완료 시까지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다른 방송사의 영상물을 집필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⑤ 당사자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위반할 경우 상대방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때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위 극본료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방송극본집필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집필계약’이라 한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집필계약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