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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7.08 2015고단3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394』 피고인은 C 5톤 지게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0. 10:00경 창원시 진해구 월남로 104번길 1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 편도 1차로를 웅천 방면에서 웅동 방면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진행 및 제어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 유모차를 잡고 서있던 피해자 D(여, 85세)의 좌측 다리 부위를 피고인이 운행하는 지게차의 우측 앞 캐리지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2. 19. 23:40경 창원시 진해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 도중 장기 기능 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015고단920』 피고인은 G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9. 15:05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보행이 비틀거리며 혀가 꼬이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에 있는 만남의 광장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해구청 방면에서 용원동 방면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내리막 곡선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앞서 우측 길 가장자리에서 자전거를 타고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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