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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1.16 2017고단191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7. 23:05 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가정폭력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남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사 D( 여, 35세), 순경 E(25 세), 순경 F(26 세) 이 사건 현장을 확인하려 하자, 오른손에 1회 용 터보 라이터를 쥐고 ‘ 가스를 틀어 놓았다, 터 트려 버리겠다, 내 집에서 내 맘대로 하는데 경찰이 왜 그러냐,

다른 사람의 목숨이 뭐가 중요하냐

’ 라는 취지로 소리치면서 라이터를 켤 듯한 행동을 하는 등 위 경찰관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실제로 가스를 틀어 놓았던 것은 아닌 점,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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