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 부담한다.
이유
사건의 경위 B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천안시 C 일대에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 및 선정자들은 위 재건축사업구역 내에 있는 부동산 소유자이다.
이 사건 조합은 2017. 8. 29. 피고에게 급수공사시행 승인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은 후 공사를 하였다.
피고는 2017. 8. 30. 이 사건 조합에 대해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1,077,988,00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1. 17. 각하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및 피고의 본안전 항변 원고는 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14조 제4항 제3호는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폐전된 동일장소에서 부활시킬 때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사건 조합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따른 급수공사는 이에 해당하므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리고 이 사건 조합에 부과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은 그 금액 산정도 잘못되었다.
따라서 원고 및 선정자들은 이 사건 조합에게 부과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1,077,988,000원 중 정관에 의해 원고 및 선정자들이 부담하게 된 35,620,000원(1인당 1,370,000원)에 대한 취소를 구한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은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고 이 사건 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