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6. 9. 12. 원고에게 한 원인자부담금 76,986,6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5. 23. B으로부터 전남 영암군 C에서 건축 중이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그 부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매수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전남 영암군 D리 일대는 상수도 배설관이 매설되어 있지 않아 상수도 미급수 지역에 해당하였다.
이에 원고를 비롯한 인근 주민들과 사업장의 사업주들은 피고에게 지속적으로 상수도 공급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2016. 7. 22.부터 2016. 9. 4.까지 이 사건 토지 일대에 상수도 본관 매설 공사를 완료하였다.
시설 유형 건축허가면적(㎡) 부과대상 면적(㎡) 수돗물 사용량 산출(㎡/일최대) 원인자부담금 산출 숙박시설 2,157.28 2,157.28 연면적: 2,157.28 X 0.04㎡/일 X 1.36(첨두계수) = 117㎡/일 물 사용량 117㎡/일 X 658,000원(단위 사업비) =76,986,000원
다. 원고는 2016. 9. 9.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상수도 신규급수공사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6. 9. 12.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원인자부담금 76,986,00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수도설치 비용은 수도법 제70조에 따라 수도사업자가 부담해야 하고, 원고는 기존에 매설된 수도관에서 분기하여 수돗물을 공급받으려는 자일 뿐, 수도시설의 신설ㆍ증설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아니므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함에 있어 수도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세 자진신고 시 이 사건 건물 1층을 농산물 직판장, 2~3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