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사실 오인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경추 부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다.
2) 법리 오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친 것은 피고인에 대한 폭행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이거나 소극적인 저항행위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3)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1)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과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행위로 오른쪽 뒷목에 통증을 느꼈고, 이를 치료하기 위해 2017. 8. 25. 상해 진단서를 발급 받기 전에도 집에서 통증 약을 바르고 찜질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수사기록 33 쪽), ② 상해 진단서의 기재 내용이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고 달리 상해 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 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로 경추 부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주장을 하였다.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제출된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도 피해자의 우측 어깨와 가슴을 강하게 밀치는 모습이 등장하여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피고인에게 위법한 공격을 가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수사기록 41 쪽), ② 목격자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처음에는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다가 나중에는 피해자와 함께 서로 밀치며 싸웠다고
진술한 점( 수사기록 46 쪽) 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방어 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이를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