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와 피고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01,606,468원 및 그 중 100,200,248원에 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계약의 체결과 대출 1) 원고와 피고 A 주식회사(상호변경 전 ‘E 주식회사’, 이하 ‘피고회사’라 한다
)는 2012. 3. 29. 신용보증원금을 1억 원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이때 피고 B는 피고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신한은행에 보증원금 1억 원, 보증기한 2013. 3. 28.(그 후 2015. 3. 27.로 연장됨)로 하는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주었고, 피고회사는 위 신용보증서에 기하여 신한은행으로부터 1억 2,5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나. 보증사고의 발생 및 대위변제 그 후 2014. 12. 29. 피고회사에 국세체납 등의 신용보증부실사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5. 7. 17. 신한은행에 피고회사의 대출원리금 합계 100,200,248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피고 B의 처분행위 등 1) 피고 B는 2014. 6. 25. 피고 C과의 사이에 공사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그 소유의 대전 중구 D 전 263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매매가격을 280,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피고 C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남대전등기소 2014. 8. 25. 접수 제48659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6. 25. 현재 ① 대전지방법원 남대전등기소 2009. 11. 30. 접수 제67673호로 채권자 원대전새마을금고, 채권최고액 149,800,000원의, ② 같은 등기소 2011. 3. 30. 접수 제19346호로 채권자 F, 채권최고액 7,200만 원의, ③ 같은 등기소 2012. 4. 9. 접수 제21399호로 채권자 G,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그 후 위 ①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