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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1.26 2013고정1574
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1. 11. 22.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 같은 법원에서 2012. 9. 6. 사기죄로 징역 4월, 같은 법원에서 2012. 11. 30. 사기죄로 징역 4월, 같은 법원에서 2013. 5. 23. 사기죄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았고, 그 후 위 각 판결이 모두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 5.경 C에 대한 7,000만 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해자 D에게 아주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인 E 크라이슬러 리스차량을 맡겼다.

피고인은 2010. 4. 12. 18:00경 부산 연제구 F 신축상가 앞길에서 위 리스 차량을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예비키로 시동을 걸고 타고 가는 방법으로 위 차량을 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일부 법정진술

1. 차량운행각서사본, 각 판결서 및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단(사건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비록 법리상 유죄로 인정할 수는 있으나 그 경위 등에 비추어 처벌 가치가 극히 미미하고,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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