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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8.20 2020노77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7. 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10. 2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각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 위 사건들이 병합된 후 2020. 1. 16. 징역 6월이 선고되어 2020. 3. 20.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첫머리의 ‘범죄전력’란 기재를 “피고인은 2019. 1. 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7.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3.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로 고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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