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6.19 2015고단577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및 벌금 1,000,000원을 선고받고 2014. 12. 16.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4. 1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4.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 25. 22:1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해장국 1인분과 소주 2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지갑을 가지고 있지 않는 등 수중에 돈이 없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해장국 1인분 및 소주 2병 합계 12,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등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