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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6.19 2015고단577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및 벌금 1,000,000원을 선고받고 2014. 12. 16.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4. 1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4.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 25. 22:1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해장국 1인분과 소주 2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지갑을 가지고 있지 않는 등 수중에 돈이 없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해장국 1인분 및 소주 2병 합계 12,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등을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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