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4. 28. 22:00 경 C( 여, 49세) 등 불특정 다수가 왕래하는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E 앞 운동장에서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하여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16. 14:00 경 F( 여, 7세) 등 불 특성 다수가 왕래하는 안양시 동안구 G 앞 노상에서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하여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45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한 달 보름 간 구금된 상태에 있으면서 자백하고 앞으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조현 병으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조현 병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진술 태도,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