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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29 2019고단622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1. 4. 09:15경 서울 구로구 B 다가구주택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대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 C호 피해자 D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있던 서랍장을 뒤져 현관문 열쇠를 찾아 잠금장치를 열고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안방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가방 안에 화장대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또다른 가방 안에 있던 현금 60,000원 정도를 꺼내어 넣고, 텔레비전 장식장 안 깡통에 있던 동전 230,000원 정도를 꺼내어 담아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절도사건 지문인적확인, 범죄현장지문감정 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같은 수법으로 재범하였고,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주거의 평온을 깨고 재물을 절취하는 범행은 그 위험성이 상당히 커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규모가 아주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비록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기는 하나 2009년경 이후로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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