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들은 함께 휴대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고 남자 손님들을 모집한 다음, 승용차를 이용하여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장소에 데리고 가서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과 성 교행위를 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6. 3. 6. 경 및 2016. 3. 10. 경 의정부시 E에 있는 F 주차장 등지에서, 휴대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G’ 을 통해 남자 손님인 H 등을 모집한 다음, I 케이 5 승용차를 이용하여 성매매 여성인 J를 성매매 장소인 남양주시 K 원룸 부근 노상 등지까지 데리고 가서, 남자 손님들 로부터 15만 원 또는 17만 원을 받고 위 J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과 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우범자) 피고인들은 함께 2016. 3. 10. 16:45 경 서울 강남구 L 건물 주차장에 주차된 위 케이 5 승용 차 안에, 성매매 여성 인 위 J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남자 손님들에게 사용할 목적으로 회칼( 전체 길이 약 34cm, 칼날 길이 약 21cm) 과 망치( 전체 길이 약 30cm )를 보관하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행위 등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칼 등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 피고인들)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각 성매매 알선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7 조,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