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 피고인 B]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7. 4. 27. 경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2017. 3. 1. 02:00 경 피고인 A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였다’ 는 내용의 범죄사실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게 되자, 사실은 피고인 A이 2017. 3. 1. 02:00 경 청소년 일행 중 1명의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 없고, 청소년들이 주점에 들어오고 약 1 시간 후인 03:00 경에야 B이 주점에 온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 하여금 피고인 A이 청소년 일행 중 1명의 신분증을 확인하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하게 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7. 5. 경 진주시 E에 있는 B 운영의 F 주점에서, ‘2017. 3. 1. 02:00 경 주점에 들어오자마자 피고인 A이 청소년 일행 중 1명의 신분증을 확인하면서 95 년생이네라고 말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는 취지의 사실 확인서를 B에게 보여준 다음 그의 도장을 받아, 같은 달 25. 경 정식재판청구하면서 위 사실 확인서를 첨부한 후, 2017. 8. 11. 경 B을 증인으로 신청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9. 경 증인 소환장을 받은 B이 피고인 A 운영의 주점으로 찾아와 어떻게 증언해야 할지 묻자, 위 사실 확인서를 보여주면서 “ 사실 확인서 내용대로 진술하면 된다.
” 는 취지로 말하고, B의 증인 신문기 일인 2017. 9. 14. 13:30 경 경남 진주시 진양 호로 303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주차장에서 같은 취지로 거듭 부탁하여, 마침내 B으로 하여금 위증할 것을 결의하게 하였다.
B은 피고인 A의 교사에 따라 2017. 9. 14. 14:00 경 위 법원 제 2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 정 229호 피고인 A에 대한 청소년 보호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 청소년들이 주점에 들어와서 술을 주문하는 장면부터 경찰에 적발될 때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