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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06.28 2018누10697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제3면 제3행의 “신분증” 다음에 “(해당 청소년이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하였다)”를 추가함. 나.

제1심판결 제3면 제13행의 “③” 다음에 “청소년 일행 중 1명이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미성년자에 대한 주류 판매가 금지되고 그에 위반할 경우 형사책임 등이 따르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다 원고도 평소 직원들에게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점장 D로서는 그 신분증이 본인의 것인지 제대로 확인하였어야 하고, 설령 해당 청소년의 신분증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까지는 기대하기 어려웠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나머지 일행 3명에 대하여 신분증을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닌바,”를 추가함. 다.

제1심판결 제3면 제14행의 “기망행위로” 다음에 “당시 주점에 들어온 일행 모두가”를 추가함. 라.

제1심판결 제3면 제17행의 “사정” 다음에" 청소년 일행 중 신분증을 확인하였던 1명이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하였던 점, 다른 청소년들은 같은 일행이었고 짙은 화장과 복장을 하고 있었던 점, 청소년들이 만취한 상태이어서 다른 주점에서 신분증을 확인하였을 것이라고 예상하였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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