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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2.28 2017고단13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0,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0. 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뇌물 공여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156,000,000원을 선고 받고 2013. 4. 15. 천안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기초사실] C은 부동산개발 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 이하 ‘D ’라고만 함) 의 대표이사로서 2014. 10. 21. 경 E 시로부터 위 D가 시행한 ‘F 일대에서 G 아파트( 총 9개 동, 805 세대)‘ 건립공사에 관해 건축 인허가를 받고, 2014. 11. 18. 경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그 무렵 E 시에 분양 승인신청을 하였다.

C은 시공사인 H과 2014. 12. 말까지 분양 승인을 받기로 약정하여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H 과의 계약이 파기될 수 있어서 2014. 12. 말까지 반드시 분양 승인을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었던 반면 E 시가 2014. 12. 5. 경 분양 가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도 위 아파트 사업 부지 중 국방부 소유 국유지에 대한 매각 및 양여 등의 권원 취득 문제, 분양 가 책정문제 등을 이유로 쉽게 분양 승인을 해 주지 않으려 하자, E 시 공무원들과 접촉이 용이한 사람을 통해 분양 승인을 받아내기로 계획하였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알 선수재) 피고인은 아파트 시행사업 인허가 절차 등을 대행하는 ‘I’( 변경 후 상호 : ‘J’ )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12. 7. 경 위 C 운영의 D 사무실에서, E 시 건축과 공무원으로 재직하였던

K을 통해 소개 받은 C에게 “ 내가 E 시장과 중학교 동기 동창이고, 공무원들도 많이 알고 있으니 2014. 12. 19. 경까지 분양 승인을 받아 분양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을 통하면 분양 승인을 받아낼 수 있는 것처럼 과시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11. 경 위 C에게 ‘ 분양 승인을 하는 담당 공무원에게 로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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