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216,44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5.부터 2016. 7. 4.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6.경 건설업자인 피고에게 서귀포시 C 다가구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399,9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5. 6. 9.부터 2015. 11. 15.로 정하여 도급주었고(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2015. 6. 10. 계약금 3,990만 원을 피고에게 입금하였다.
나. 원고는 건축사사무소로부터 피고가 시공한 바닥공사가 부실하게 되어 건물의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듣고 2015. 9. 말경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고 구조안전진단을 받은 후 재시공하자는 요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추후 보수공사가 가능한 부분이니 그대로 공사를 진행하자고 하였다.
다. 이처럼 원ㆍ피고 사이에 재시공 여부에 대한 의견의 대립이 있어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된 채로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명백히 이 사건 공사계약의 이행을 거절하여 원고도 이에 동의하였고,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제하는 바이다.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피고가 시공한 토공사와 철근콘크리트공사의 공사비는 52,767,023원이고 발생한 하자의 보수비용은 25,232,385원인데, 위 기성공사비 중 3,851,086원은 피고가 원고의 승낙 없이 도면과 상이하게 시공하는 바람에 증액된 것인바,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이미 지급한 공사대금 3,990만 원에서 원고가 실제로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 23,683,552원(= 52,767,023원 - 25,232,385원 - 3,851,086원)을 뺀 나머지 16,216,448원 = 39,900,000원 - 23,6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