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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9.11 2018가단14073
건물철거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서울 성북구 C 대 249㎡ 중 별지 감정도 표시 6, 7, 8, 10,...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4호증, 을 5호증의 각 기재, 갑 6호증의 1 내지 5, 을 2 내지 4호증의 각 영상,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서울중부지사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와 D는 2005. 8. 23. 주문 기재 부동산(분할 전 서울 성북구 E 대 466㎡에서 2019. 1. 15. 분필된 토지이다. 이하 ‘원고등 소유 토지’라고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공유자이고, 피고는 2014. 5. 30. 원고등 소유 토지에 바로 인접한 서울 성북구 F 토지 위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나. 그런데 피고는 위 F 토지의 경계를 넘어 원고등 소유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6, 7, 8, 10, 11, 12, 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부분을 이 사건 건물의 부지로 점유사용하고 있고, 그 중 별지 감정도 표시 8, 10, 11, 12, 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상에는 피고 소유의 본소청구취지 기재 담장(이하 ‘이 사건 담장’이라고 한다) 및 철책이 설치되어 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원고등 소유 토지 위에 존재하는 이 사건 담장 및 그 위의 철책을 철거하고 이 사건 건물의 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며,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이 사건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 원고의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임료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종전 소유자였던 G의 점유 개시시부터 20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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