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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4.15 2020고단16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 2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6. 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7. 10. 27. 청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9. 04:2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B 소재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7km 구간에서 D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기간 중이 사실 확인보고), 판결 문 사본 등,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판시와 같은 동종 음주 운전 전과가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고, 그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 앞서 본 여러 정상들과 이 사건 혈 중 알코올 농도 및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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