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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5.18 2018고단46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3. 4. 2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강도 상해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2017. 10. 19. 군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 및 피고인 A의 동생 F은 일정한 직업이 없이 익산시 G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H 인력 소개소에서 일을 소개 받아 일용직 노동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들에게 일을 잘 소개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피고인 A은 2017. 12. 29. 23:00 경 익산시 창인 동 근처 거리에서 다른 피고인들 및 F에게 “ 인력사무소 사장이 일도 제대로 소개시켜 주지 않아 괘씸하니 차라리 인력 소개소나 한 번 털자” 고 제의하고, 다른 피고인들 및 F이 이에 동의하여 위 인력 소개소에서 현금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 먹었다.

피고인

C 및 F은 2017. 12. 30. 01:36 경 위 인력 소개소 근처 버스 정류장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 인력 소개소 뒤쪽 창고의 창문을 강제로 열고 침입하여 드라이버로 잠긴 사무실 책상 서랍 두 개를 열고 그 안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5만 원권 지폐 240 장, 1만 원권 지폐 200 장, 5 천원권 지폐 200 장, 일 천원권 지폐 600 장, 5백원 동전 500개, 1백원 동전 200개 등 현금 1,587만 원 상당과 5만 원권 롯데 상품권 10 장, 시가 120만원 상당의 팔찌 (18k) 1 세트, 시가 40만 원 상당의 CCTV 녹화기 1대, 미국 달러 등 합계 1,797만 원 상당의 물품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 및 F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압수 조서, 범죄현장 족 흔적 감정결과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A 등 동 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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