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10.28 2015가단31526
구상금(시효연장)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234,389원과 이에 대하여 2003. 11. 15.부터 2005. 11. 18.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234,389원과 이에 대하여 2003. 11. 15.부터 2005. 11. 18.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