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10.22 2015가합2526
전세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8,1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 26.부터 2015. 8. 2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03. 11. 12. 피고들과 대구 남구 D, E 소재 F 모텔(F Motel,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2억 1천만 원, 월차임 450만 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소외 대구은행의 2002. 11. 15.자 채권최고액 1억 1천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대구은행은 2005. 6. 3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
다. 원고가 위 임의경매로 인해 보증금을 받지 못할 우려가 있어 피고들을 형사고소 하자 피고들은 2005. 10. 10. 원고와 위 보증금에 관하여 변제기를 2005. 11. 30.로 하는 채무변제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공증인가 성광합동법률사무소 작성 2005년 증서 제998호로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라.
원고는 2007. 1. 25. 위 공정증서에 기하여 대구지방법원 G 사건의 배당절차에서 1,823,851원을 배당받았다.
마. 원고는 남은 전세금에서 208,170,000원만 청구한다.
바.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주문 기재와 같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