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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8.31 2011가합13369
특허침해금지 등
주문

1. 피고는 별지 ‘피고 제품 1, 2’ 기재 제품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와 피고는 모두 반도체 장비의 생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의 특허 원고가 현재 이 사건과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특허의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고, 아래 특허들의 주요 청구항 및 도면은 별지 ‘이 사건 특허들’ 목록 기재와 같다.

이하에서는 아래 특허들을 ‘이 사건 특허들’이라 하고, 아래 표의 순번에 따라 호칭한다.

순번 출원번호 (출원일) 등록번호 (등록일) 발명의 명칭 1 제2004-0032326호 (2004. 5. 7.) 제574584호 (2006. 4. 21.) 반도체 패키지 제조공정용 절단 및 핸들러시스템 2 제2004-0102453호 (2004. 12. 7.) 제749917호 (2007. 8. 9.) 반도체 패키지 제조공정용 절단 및 핸들러시스템 3 제2006-0127257호 (2006. 12. 13.) 제721529호 (2007. 5. 17.) 반도체 패키지 리버싱 장치 4 제2003-0090474호 (2003. 12. 12.) 제814448호 (2008. 3. 11.) 반도체 패키지 건조시스템

다. 피고 제품들 피고는 2006년경부터 2011. 8.경까지 별지 ‘피고 제품 1’ 기재 제품 총 97대와 별지 ‘피고 제품 2’ 기재 제품 총 61대를 생산하여 판매하였다.

이하 별지 ‘피고 제품 1, 2’ 기재 제품들을 ‘피고 제품들’이라 하고, 각각의 제품을 별지 순번에 따라 ‘피고 제품 1’과 ‘피고 제품 2’로 호칭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27, 3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 제품들이 이 사건 특허들을 침해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피고 제품 원고가 침해를 주장하는 특허청구범위 이 사건 제1특허 이 사건 제2특허 이 사건 제3특허 이 사건 제4특허 1 제1, 10, 11항 제1, 2, 9항 제1, 2, 4항 제7, 10, 12항 2 제1, 10, 11항 제1, 2, 9항 제1, 2항 제7항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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