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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7.22 2013고정746
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D, E는 F, 피고인 B은 G이라는 상호로 부산 진구 H 소재 (주)삼성시스템에어컨 하청업체 사업자들이다.

이들은 최근 E가 새로운 하청을 수주 받은 것에 대하여 서로 도와 가면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단합 차 부산 수영구 I에 있는 “J”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1차로 술을 마신 뒤 다시 피고인 B이 단골로 다니던 부산 남구 K에 있는 L주점에 가서 술을 마시게 되었다.

1. 피고인 A은 2013. 3. 12. 23:40경 부산 남구 M에 있는 L주점내에서, 같은 일행인 E, 피고인 B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과일안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곳 업주인 N와 시비를 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을 모르고 112신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O지구대 소속 경위 P, 경사 Q이 업주인 N를 상대로 신고 경위 등을 수사 중에 있었다.

그때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을 향하여 "경찰관이 아무 일도 없는데 왜 여기 와서 시끄럽게 하느냐, 씹할 좆같은 새끼야 싸움도 안했는데 왜 와서 시끄럽게하느냐, 개새끼야 경찰관이 시민들이 있는 곳에서 시끄럽게 하고, 우리 세금 쳐 먹고 사는 새끼들아“라며 그곳 업주와 종업원, 손님인 불특정 다수인 있는 상태에서 공연히 경찰관들을 모욕하였다.

이때 경위 P은 피고인에게 모욕죄에 대한 현행범인체포 권리를 고지하고 체포하려 할 때 피고인은 “씹할 내가 뭘 잘못했는데 잡아간다고 지랄이고, 개새끼들아 니들 맘대로 해 봐라”며 옆에 있던 경사 Q을 폭행 할 듯이 팔을 올리고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경찰관에게 “씹할 놈들아 잡아가라, 내가 변호사 부르면 개새끼들아 니들은 좆 된다”라고 욕설하며 경사 Q의 멱살을 손으로 잡고 “한번 해보자 씹할 놈아”라고 폭행 할 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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