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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3.19 2014나53412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0. 15.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의 보험설계사(Professional Advisor, PA)로서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 보험계약의 유지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고 원고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위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위촉계약 중 위촉계약의 해지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2조(위촉계약유지 최저기준) ① 회사는 설계사가 보험모집 위탁을 지속하기 위한 기준(이하 ‘위촉계약유지 기준)을 판매채널별로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② ‘위촉계약유지 기준’은 신규 보험모집 실적 및 모집한 보험계약유지 실적 등에 대하여 판매채널별로 적용할 수 있으며, 일방적으로 특정 설계사에게만 부당하게 적용할 수 없다. 제13조(위촉계약의 해지) ② 회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계약 기간 중에라도 설계사에게 서면에 의한 통지로써 위촉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다음 각호 이외의 사유에 의하여 부당하게 설계사와의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제6호 설계사의 모집실적 등이 ‘위촉계약 최저기준’에 미달한 경우 ③ 회사가 제2항에 의하여 위촉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회사는 대상 설계사에 대해 해당 지점장 또는 본부장이 위촉계약 해지 사전 면담을 시행하고 해지 대상 설계사 동의하에 자필서명을 받는다. 연락두절 등으로 면담이 불가능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위촉계약 해지 안내서를 설계사가 회사에 알린 최종주소지로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함으로써 자필서명을 대신한다. 다. 원고 소속 보험설계사 등의 자격조건, 위촉계약 최저기준 등을 정하고 있는 원고의 ‘PA채널 일반관리 RGP 규정(갑 제7호증)’의 ‘별표 4’에 따르면, ‘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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