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8. 09:38 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여수시 중흥동에 있는 중흥 부두 사거리를 C 방면에서 석유화학 부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적색 점멸 신호에 일시 정지하지 아니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57 세) 운전의 E 트랙터에 탑재된 F 석탄 박스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트럭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트랙터가 밀리면서 앞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다가 위 교차로에 정지해 있던 피해자 G(47 세) 운전의 H 탱크로리 화물차의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운전의 위 트럭 앞부분으로 위 탱크로리 화물차의 운전석 좌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사고로 피해자들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운전의 위 트랙터와 석탄 박스를 수리 비 합계 약 8,206만 5,9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자 G 운전의 위 탱크로리 차량을 수리 비 약 1억 901만 4,748원 상당이 들 정도로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블랙 박스 영상 CD
1. 각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도로 교통법 제 151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