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스엠 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 22:25 경 인천 중구 연안 부두로 33번 길 36 어시장 사거리 앞 도로를 석탄 부두 방향에서 인천항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당시 신호 대기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면서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주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에서 신호 대기하던 피해자 C(33 세) 가 운전하는 D 비 200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 여, 30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의 D 비 200 승용차를 1,581,885원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간이 교통)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1), (2) 각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입 퇴원 확인서, 견적서 사본, E 진단서 제출 등
1. 블랙 박스 영상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구 도로 교통법 (2016. 12. 2. 법률 제 1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